韓國政府論博英社, 1963 - 625 páginas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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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.. 또는 特別委任 에 의하여 朝鮮總督府 을 發 하여 1 年以下 의 役 또는 禁錮拘留.2 百圓以下 의 罰金 또는 科料 의 罰則 을 科 할 수 있다 * 26 . 5 所官 의 命 또는 處分 이 規制 에 違反 되거나 公益 을 害 하거나 限 을 犯 하였다고 認定 하였을 때에는 그 ...
... 또는 特別委任 에 의하여 朝鮮總督府 을 發 하여 1 年以下 의 役 또는 禁錮拘留.2 百圓以下 의 罰金 또는 科料 의 罰則 을 科 할 수 있다 * 26 . 5 所官 의 命 또는 處分 이 規制 에 違反 되거나 公益 을 害 하거나 限 을 犯 하였다고 認定 하였을 때에는 그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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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.. 또는 保安 을 한 者,公衆治安秩序 를 覺亂 한 正行政 을 妨害 하는 者 또는 聯合軍 에 대하여 故意 로 敵對行爲 를 하는 者 는 法會議 에서 決定 하는 대로 死刑 또는 他刑罰 에 處 한다 』 고 布告 하였다 .「 하아 지 1945 年 9 月 9 日 에 美軍政施政 ...
... 또는 保安 을 한 者,公衆治安秩序 를 覺亂 한 正行政 을 妨害 하는 者 또는 聯合軍 에 대하여 故意 로 敵對行爲 를 하는 者 는 法會議 에서 決定 하는 대로 死刑 또는 他刑罰 에 處 한다 』 고 布告 하였다 .「 하아 지 1945 年 9 月 9 日 에 美軍政施政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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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.. 또는 社會的主體勢力 이 없었고 단 지 地的血緣的 또는 小規模 의 社會的帶關係(例學閃) 등 만이 存在 하였다 는 것 . 3 政治人 또는 政客 이 그 自身 의 活動 을 公營 으로서의 서 自 할 程度 로 政訓未熟 하였다 는 것 . 4 1946 年軍政廳 의 政黨規制法 ...
... 또는 社會的主體勢力 이 없었고 단 지 地的血緣的 또는 小規模 의 社會的帶關係(例學閃) 등 만이 存在 하였다 는 것 . 3 政治人 또는 政客 이 그 自身 의 活動 을 公營 으로서의 서 自 할 程度 로 政訓未熟 하였다 는 것 . 4 1946 年軍政廳 의 政黨規制法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