韓國政府論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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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므로 國會常任分科委員會 는 必要 에 따라 豫算案 에 대하여 廣가 한 國民 의 意思 를 雪重 하고 또 專門知識 을 하는 案件 을 審査 하기 위하여 利害關係 국 또는 學說經驗 이 있는 부 로부터 意見 을 듣는 등 公會 를 가질 수 도 있으며 그 審議 ...
그러므로 國會常任分科委員會 는 必要 에 따라 豫算案 에 대하여 廣가 한 國民 의 意思 를 雪重 하고 또 專門知識 을 하는 案件 을 審査 하기 위하여 利害關係 국 또는 學說經驗 이 있는 부 로부터 意見 을 듣는 등 公會 를 가질 수 도 있으며 그 審議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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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보다 도 豫算決委員 에서 分科委員會 의 審議 를 거친 豫算 에 增 을 認定 한다는 것은 事實上分科委員會 에 대한 個別審査 를 認定 하지 않 는 것과 같은 意味 를 갖기 때문 이다 . 그 理由 는 分科委員會 에서 削減 한 豫算費目 에 대해서 豫委 의 ...
그보다 도 豫算決委員 에서 分科委員會 의 審議 를 거친 豫算 에 增 을 認定 한다는 것은 事實上分科委員會 에 대한 個別審査 를 認定 하지 않 는 것과 같은 意味 를 갖기 때문 이다 . 그 理由 는 分科委員會 에서 削減 한 豫算費目 에 대해서 豫委 의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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揮監督 을 받고 一級公務員 또는 理事官 으로서 補 하게 되고 1948 年 11 月 4 日大統領令 28 號 로 發足 한 考試委員會 의 制 는 總務處職制 와 監察委員會疏制 와 함께 모두 大統領令第 1013 號 로써 政治的 으로 廢止 되었으며 人事行政 이 政治的中立 ...
揮監督 을 받고 一級公務員 또는 理事官 으로서 補 하게 되고 1948 年 11 月 4 日大統領令 28 號 로 發足 한 考試委員會 의 制 는 總務處職制 와 監察委員會疏制 와 함께 모두 大統領令第 1013 號 로써 政治的 으로 廢止 되었으며 人事行政 이 政治的中立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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