韓國政府論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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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시 말하면 政府 는 外的 으로 는 外敵 의 侵入 에 대하여 國民 을 防護 하 며 內的 으로 는 警察制度 와 民事·刑事上 의 裁判 을 通 한 序維持者 로서 國民 의 生命 과 財産 을 保全 하는 機能 을 擔當 하며 이 카 에도 現代政府 는 특히 이미 存在 ...
다시 말하면 政府 는 外的 으로 는 外敵 의 侵入 에 대하여 國民 을 防護 하 며 內的 으로 는 警察制度 와 民事·刑事上 의 裁判 을 通 한 序維持者 로서 國民 의 生命 과 財産 을 保全 하는 機能 을 擔當 하며 이 카 에도 現代政府 는 특히 이미 存在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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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準備 를 하게 되었고 우리 는 두 나라 가 合意 에 到達 할 수 없다고 하 여 獨立 에 대한 韓國國民 의 緊急 하고 도 正當 한 要求 를 더 以上遲延 시 키게 되는 것을 하지 않는다 . 그리하여 韓國問題 는 美國 의 提議 에 의해서 1947 年 9 月 23 日[ ...
의 準備 를 하게 되었고 우리 는 두 나라 가 合意 에 到達 할 수 없다고 하 여 獨立 에 대한 韓國國民 의 緊急 하고 도 正當 한 要求 를 더 以上遲延 시 키게 되는 것을 하지 않는다 . 그리하여 韓國問題 는 美國 의 提議 에 의해서 1947 年 9 月 23 日[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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同憲法 은 第 25 條 에서 「 모든 國民 은 法律 의 定 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 을 選擧 할 權利 가 있다고 規定 하고 또한 第 29 條 에서 「公務員 은 主權 을 가진 國民 의 受任者( trustees ) 이며 언제든지 國民 에 대하여 責任 을 진 다 .
同憲法 은 第 25 條 에서 「 모든 國民 은 法律 의 定 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 을 選擧 할 權利 가 있다고 規定 하고 또한 第 29 條 에서 「公務員 은 主權 을 가진 國民 의 受任者( trustees ) 이며 언제든지 國民 에 대하여 責任 을 진 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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