韓國政府論博英社, 1967 - 625 páginas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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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.. 委員會( 15 人)「第一分科會( 10 人)法制第二分科會( 5 人)司法 2——內務警察委員會( 12 人)第一分科會( 6 人)內務一般行政組織自治組織考試監察國勢調查 8-第二分科會( 6 人) -財政經濟委員會( 21 人)第一分科會( 9 人)警務一般豫算決算第二分科會( 6 人) ...
... 委員會( 15 人)「第一分科會( 10 人)法制第二分科會( 5 人)司法 2——內務警察委員會( 12 人)第一分科會( 6 人)內務一般行政組織自治組織考試監察國勢調查 8-第二分科會( 6 人) -財政經濟委員會( 21 人)第一分科會( 9 人)警務一般豫算決算第二分科會( 6 人)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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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.. 委員會 의 審議期間 에 대해서는 法律定 한 期限 이 없으나 國會 는 期限 을 定 하여 委員會 에 回附 할 수 있으며 委員會 가 理由 없이 그 審議 를 遲滯 할 때에는 中間報告 를 들은 후 다른 委員會 에 廻附 하거나 또는 그 審査省略 할 수 있게 規定 ...
... 委員會 의 審議期間 에 대해서는 法律定 한 期限 이 없으나 國會 는 期限 을 定 하여 委員會 에 回附 할 수 있으며 委員會 가 理由 없이 그 審議 를 遲滯 할 때에는 中間報告 를 들은 후 다른 委員會 에 廻附 하거나 또는 그 審査省略 할 수 있게 規定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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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.. 委員會 에서 分科委員會 의 審議 를 거친 豫算 에 增額 을 認定 한다는 것은 事實分科委員會 에 대한 個審査 를 認定 하지 않 는 것과 같은 意味 를 갖기 때문 이다 . 그 理由 는 分科委員會 에서 削減 한 豫算費目 에 대해서 豫決委 의 復活 을 하기 ...
... 委員會 에서 分科委員會 의 審議 를 거친 豫算 에 增額 을 認定 한다는 것은 事實分科委員會 에 대한 個審査 를 認定 하지 않 는 것과 같은 意味 를 갖기 때문 이다 . 그 理由 는 分科委員會 에서 削減 한 豫算費目 에 대해서 豫決委 의 復活 을 하기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