韓國政府論博英社, 1967 - 625 páginas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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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.. 中央勢力 에 未及 한 것을 補完 하여 地方豪族 을 監視 하려는데 있었고 地方分權 에 의한 鄕吏 의 발호 를 牽制 하는 데도 있었다 . 왜냐하면 當時 의 勢力 이 보잘 것이 없었 다면 地方鄕吏 의 子弟 를 選任 하여 中央政府 의 質 로서 서울 에 한 야 ...
... 中央勢力 에 未及 한 것을 補完 하여 地方豪族 을 監視 하려는데 있었고 地方分權 에 의한 鄕吏 의 발호 를 牽制 하는 데도 있었다 . 왜냐하면 當時 의 勢力 이 보잘 것이 없었 다면 地方鄕吏 의 子弟 를 選任 하여 中央政府 의 質 로서 서울 에 한 야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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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.. 中央官廳指示 를 받지 않 는다는 것을 意味 하는 것은 아니며 中央官廳 은 그 所管事務 에 관하여 地官監督 할 수 있었고 地方 은 그 限 의 行使 에 있어서는 中央官廳 의 指示 를 받아야 했다 . 단지 의 指示 나 監督 에 異議 가 있을 때에는 中央廳 ...
... 中央官廳指示 를 받지 않 는다는 것을 意味 하는 것은 아니며 中央官廳 은 그 所管事務 에 관하여 地官監督 할 수 있었고 地方 은 그 限 의 行使 에 있어서는 中央官廳 의 指示 를 받아야 했다 . 단지 의 指示 나 監督 에 異議 가 있을 때에는 中央廳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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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.. 中央 에서 수시로 파견 하는 程度 를 넘어서지 못 하였던 것 이다 * 38 . 그리하여 髙麗當時 에는 事實道制 가 中央 과 긴밀한 관련 을 유지 하지 못하는 狀態 였으므로 때에 따라 强力 한 中央統制 를 必要 로 할 때에는 地方行政區域縮少 시켜서 多數 의 ...
... 中央 에서 수시로 파견 하는 程度 를 넘어서지 못 하였던 것 이다 * 38 . 그리하여 髙麗當時 에는 事實道制 가 中央 과 긴밀한 관련 을 유지 하지 못하는 狀態 였으므로 때에 따라 强力 한 中央統制 를 必要 로 할 때에는 地方行政區域縮少 시켜서 多數 의 ...